주차장법 - 6.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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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 8 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옥내주차장을 옥외로 이전하고 옥내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대수 산정방법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내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위치변경하고 기존 옥내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주차대수규모에 덧붙여 용도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로 정한 경우는 조례에 따름)에 의한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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