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7. 주차전용 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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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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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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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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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도 당해 연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되지 아니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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