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0. 기 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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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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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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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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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부지에 앵글 등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의 규정에서는 건축법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단전·단수 등 요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동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주차장법령 위반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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