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0-09-29  18:38:2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26 철거를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둔 상태에서의 건축허가((건교부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증축"이 아닌지. 
기존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보지 아니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