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0-09-29 18:38:27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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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6
철거를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둔 상태에서의 건축허가
((건교부해설 99. 5))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증축"이 아닌지.
기존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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