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09-29  18:42: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86 목조건축물의 대수선 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516. 99. 8. 16))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대수선만으로도 건축물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목조건축물은 대수선 신고가 불가능한 지 여부

나. 건축법 제정 이전의 상업지역내에 합벽 개발되어 있는 기존건축물의 벽체를 건축주들간 서로 합의 하여 철거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로 가능한 지 여부 
가.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목조건축물의 대수선 불가 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음.
나. 맞벽건축이라 함은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50cm 미만이 되게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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