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23 - 1 작 성 일    2000-09-29  18:44:2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23 대수선 해당 여부(에스컬레이터 설치)(건교부건축 58070-612. 95. 2. 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하2층, 지상3층 상가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사도중 허가시 지하 2 층에서 지상 1층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지상1층과 지상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질의의 경우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신고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나, 어느 경우에도 건축법상의 제기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당해 허가권자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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