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24 - 1 작 성 일    2000-09-29  18:45:5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2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694. 99. 5.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여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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