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 게시물 번호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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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1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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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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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5 |
지적상 통과도로이나 석축으로 막힌 도로((건설부건축 58070-240. 9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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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통과도로 형태이나 사실상 높이 2.5미터의 석축으로 인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막다른 도로로 보아 소요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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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이 도로의 구조상 통과도로로의 기능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를 막다른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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