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27 - 1 작 성 일    2000-09-29  18:50: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30 뒷집 통로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 여부((건교부건축 58070-1181 99. 4. 3))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앞 뒷집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뒷집 통로의 일부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필요 및 위법여부 등 
질의의 부분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대지의 일부라면 높이 2m 이하의 담장 등은 건축법상 허가(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서 결정할 사안이며,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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