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0 - 1 작 성 일    2000-09-29  21:49: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63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953. 95. 7. 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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