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 게시물 번호 |
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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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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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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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3 |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953. 9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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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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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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