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1 - 1 작 성 일    2000-09-29  21:52: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8 유일한 통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시 동의 여부((서울시건지 58550-0251. 97. 3.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인소유의 대지를 인근주민이 이용하였고, 이 통로가 유일한 경우 기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다시 증축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라면 증축시 별도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허가를 처리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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