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2 - 1 작 성 일    2000-09-29  21:54: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0 19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도로인정((서울시건지 58501-1046. 2000.4.11)) 수정하기 삭제하기   
1975. 12. 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도로인 건축법상 도로는  유일한 도로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19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고 있지만,   19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도로를 유일한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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