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5 - 1 작 성 일    2000-09-29  22:01: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9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와 감리원의 배치((건교부건축 58070-290. 96. 1. 2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만 할 수 있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한다면 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종합)감리전문회사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 건축사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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