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7 - 1 작 성 일    2000-09-29  22:13:3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4 내화기준규칙개정고시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사자는?((건교부건축 58070-2137.2000.7.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2000. 6. 3개정 고시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고시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경우, 동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를 한국건축내화협회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나. 상기규칙 개정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동규칙 개정으로 내화구조로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방법은 ?
 
가. 2000.6.3 개정 공포되기전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제8호에서 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내화구조의 시공현장 확인은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하였으나, 동규칙의 개정시 삭제하였으므로 2000.6.3이후는 건축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인정내화구조 시공의 적합여부를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것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2항에서 이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에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칙 개정으로 내화구조로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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