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39 - 1 작 성 일    2000-11-13  17:50: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92 경사지붕의 평지붕 교체와 외곽기둥의 설치 행위((서울시 건지 58550-3959. 2000.1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존 지상 3층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면서 기존기둥의 구조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기둥의 철거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의 외곽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산정은 외곽 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슴.
따라서 기존기둥의 외곽에 보강기둥을 설치하면 기둥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질의의 경tk지붕을 평스라브로 교체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높이 증가없이 지붕틀 3개 이상을 교체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질의의 건축행위는 건축법상 "증축 및 대수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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