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 게시물 번호 |
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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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2-02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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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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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6 |
종전 여러동의 기존면적 범위안에서 1동으로 건축시 개축인지 여부(건교부 건축58550-200, 2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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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대지안에 있는 4동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기존 면적이하로 2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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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축의 정의 중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되더라도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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