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 게시물 번호 |
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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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6-08 1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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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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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8 |
사용승인시 합필 조건부 허가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2318,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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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4개 필지(지목:답)상에 충전소 건물을 설계하여 (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걸치고, 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승인 때에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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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 질의의 4개 필지(지목:답)를 대상으로 농지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 등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가 처리된 경우로서 건축허가 처리 이후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필 조건이 충족되어 사용승인시까지는 합필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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