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09-29  17:14: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2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한 허가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38. 99. 6. 3)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450㎡ 를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분할한후, 나머지 60㎡ 이하 부분을 인접한 동일소유의 다른 토지와 사용승인시 지적정리(지목변경 및 합병)를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99. 5. 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사용승인시 합필 또는 분필(건축법·주차장법·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합필 또는 분필이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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