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09-29  17:20: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6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한 후 정박한 선박을 수상 관광호텔로 사용시 건축물 인정여부(건교부건축 58550-2159.2000.7.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육지에서 해양 방향으로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한 후 선박을 정박시켜 수상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선박을 해류(조류)에 의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닻(앵커), 체인등을 내려 폰톤바지 및 가교와 연결하여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배가 육지에서 떨어진 수역에 위치하고, 또한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작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기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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