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09-29  22:18:4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8 특수목욕장내 식당 등의 부속용도 여부((건교부건축 58070-4480. 95. 11. 1)) 수정하기 삭제하기   
호텔건축물의 특수목욕장내 이발부, 식당, 헬스실, 피부미용실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특수목욕장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것으로서 호텔은 숙박시설에 속하고 특수목욕장은 위락시설에 속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동령 동조동항 제14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이발부, 식당, 헬스실, 피부미용실 등이 특수목욕장 내에 있고 그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동 부속용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시설물 등의 이용형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속용도면적 50% 규정 '95. 12. 30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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