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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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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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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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8 |
특수목욕장내 식당 등의 부속용도 여부((건교부건축 58070-4480. 9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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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물의 특수목욕장내 이발부, 식당, 헬스실, 피부미용실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특수목욕장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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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것으로서 호텔은 숙박시설에 속하고 특수목욕장은 위락시설에 속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동령 동조동항 제14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이발부, 식당, 헬스실, 피부미용실 등이 특수목욕장 내에 있고 그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동 부속용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시설물 등의 이용형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속용도면적 50% 규정 '95. 12. 30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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