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09-29  22:42: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12 원룸·고시원의 용도분류((서울시건지 58501-11533. 99. 12.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상5층, 연면적 약 1,900㎡, 1~4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원룸 또는 고시원으로 총 36개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3~5층 부분의 원룸 또는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질의의 내용 중 원룸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은 어려우며,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위의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 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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