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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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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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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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0 |
찜질방(맥반석사우나)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638. 9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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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으로 불리우는 맥반석사우나의 건축법상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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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찜질방이 일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외의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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