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0-09-29  22:49:1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3 골프연습장의 건축물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365. 99. 1.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면적 4,737㎡ 인 토지를 형질변경과 함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사무실,타석,락카룸 등)로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 보전녹지지역내 건축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인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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