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09-29  22:50:5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2 당구장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840. 99. 5.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상 당우장 500㎡까지의 용도는 
당구장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