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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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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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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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2 |
당구장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840. 9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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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당우장 500㎡까지의 용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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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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