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8 - 1 작 성 일    2000-09-29  22:54: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5 카센타 등 자동차 경수리업용의 용도((건교부건축 58550-3752. 96. 9. 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의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센타 등 자동차수리업의 경우 70㎡(인구 50만 도시지역) 이상은 " 자동차부분정비업 "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카센타 등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의 2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⑺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수리업·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고, 200m  이상이거나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는 것은 동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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