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0-09-29  22:58:1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8 교회 부속용도((건설부건축 01254-3932. 92. 10.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교회에 부속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식당,화장실, 목회자 숙소(침실) 등이 교회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용도가 이에 적합한 것으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부속용도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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