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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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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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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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8 |
교회 부속용도((건설부건축 01254-3932. 9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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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부속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식당,화장실, 목회자 숙소(침실) 등이 교회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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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용도가 이에 적합한 것으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부속용도일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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