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09-29  23:02:1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5 농산물공판장의 용도분류((건교부건축 58550-3547. 97. 8.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농협, 축협, 수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공판장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농산물공판장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천m  미만인 경우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 가목⑴의 근린생활이고 그 면적 이상인 것은 동〔별표 1〕의 제13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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