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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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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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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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0 |
종교재단의 신도 교육용 강당, 숙소, 식당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176. 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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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이 신도들의 과정별 통합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발표회장 및 시청각교육)과 숙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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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동 별표 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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