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6 - 1 작 성 일    2000-09-29  23:10: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0 종교재단의 신도 교육용 강당, 숙소, 식당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176. 99. 6.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종교재단이 신도들의 과정별 통합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발표회장 및 시청각교육)과 숙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동 별표 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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