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28 - 1
|
작 성 일 |
2000-09-29 23:14:18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65 |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503. 99. 4. 26))
|
|
|
|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 300㎡와 골프연습장 350㎡가 있는 경우 용도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나,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