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8 - 1 작 성 일    2000-09-29  23:14:1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5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503. 99. 4.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 300㎡와 골프연습장 350㎡가 있는 경우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나, 동 규모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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