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9 - 1
작 성 일
2000-09-29 23:16:28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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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9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의 용도
((건교부건축 58550-1483. 99. 4. 26))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의 용도는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다목(종전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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