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29 - 1 작 성 일    2000-09-29  23:16:2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9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의 용도((건교부건축 58550-1483. 99. 4.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의 용도는 
관람석이 없는 야외골프연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다목(종전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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