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30 - 1 작 성 일    2000-09-29  23:18: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9 공용의 청사의 범위((건설부도시 01254-194. 92. 2. 10))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 고용의 청사 "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시민회관의 세부용도가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부속사무실, 독서실,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될때 전체를 공용의 청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용의 청사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공공업무 수행목적이 아닌 시민회관이라면 공용의 청사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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