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35 - 1 작 성 일    2000-09-29  23:29:5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4 관광숙박시설내 오락실의 투전기업소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서울시건지 58550-570. 93. 3.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질의1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준공 및 영업허가 당사에는 건설부공고 제79호(82.10.14)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었는바, 동 공고 제5호의 내용중 " 무도장 등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 "에 투전기업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질의2
투전기업소가 포함되었다면 준공 이후 곧바로 투전기영업허가를 득하였는바, 현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정정(오락실 ->투전기업소) 가능 여부

질의3
투전기업소로 정정할 수 없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 동오락실의 건축법상 정정가응한 용도는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로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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