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41 - 1 작 성 일    2000-09-29  23:44: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94 성장관리지역내 도축장 및 유통센터 건립 여부((통상산업부 배치 55141-818. 96. 9. 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경기도 화성군에서 도축장 및 유통센터를 설립코자 할 때 가능 여부와 용도변경 절차 
당해 도축장 및 유통센터는 전체를 공장시설로 보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설립이 가능하며 경기도 화성군은 동법상 성장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동 지역내 준공업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이 없음. 다만,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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