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42 - 1 작 성 일    2000-09-29  23:46: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5 자연보전지역 공업지역내 공장신설 가능 여부((통상산업부 배치 55141-650. 96. 7. 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자연보전지역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가능 여부 
자연보전지역의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인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공장 건축면적 3천m  이내의 범위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기존의 공장과 연접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별개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공장의 신설로 봄.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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