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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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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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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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5 |
자연보전지역 공업지역내 공장신설 가능 여부((통상산업부 배치 55141-650. 9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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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지역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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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지역의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인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공장 건축면적 3천m 이내의 범위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기존의 공장과 연접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별개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공장의 신설로 봄.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별표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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