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43 - 1 작 성 일    2000-09-29  23:48:4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업배치법 적용((통상산업부 배치 55141-1095. 96. 12. 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업배치법 적용에 대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에 대한 일반적 절차와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에서의 공장설립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권내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상의 과중한 개발규제로 인하여 공업배치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여 도시계획법 등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장설립절차에 대하여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설립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을 배제하고 도시계획법 및 타 관련법상의 적합여부만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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