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48 - 1 작 성 일    2000-09-30  00:02:0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4 차고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042. 98. 4. 2))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일부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그 부속용도를 포함)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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