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49 - 1 작 성 일    2000-09-30  00:03: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0 자동차 흠집제거 후 도장, 열처리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491. 99. 6.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축사에서 '자동차의 흠집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습식도장 및 열처리' 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의 자동차수리업(습식도장, 열처리 등)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령 별표 14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은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조례에서 동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기존 축사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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