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5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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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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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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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5 |
박물관 내에 조류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264. 9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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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 부지 내에 본관고 별도로 조류 및 파충류를 사육하기 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볼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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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아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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