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53 - 1 작 성 일    2000-09-30  00:13:0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5 박물관 내에 조류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264. 99. 6. 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사립박물관 부지 내에 본관고 별도로 조류 및 파충류를 사육하기 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볼수 있는지 
질의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아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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