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59 - 1 작 성 일    2001-04-09  07:56:1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28 고시원의 용도분류(서울시건지 58550-1334, 2001.4.4)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5층(지하∼지상1층:근생, 2∼5층:고시원) 연면적 1,000㎡(2∼5층 각층 바닥면적 188㎡)의 건축물인 경우 고시원의 구조를 보면 각 실로 구획하면서 각실 내부에는 화장실과 책상을 설치하고, 취사는 불가능한 구조로 하지만 공동휴게실 및 공동세탁실 등이 있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상 고시원의 용도에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시원이 동 별표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등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동 별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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