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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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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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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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6 |
주택용도의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79. 9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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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규모가 3개층이라 함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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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3개층"이라 함은 그 연속여부와는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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