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09-29  22:29: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16 주택용도의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79. 99. 5.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3개층이라 함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지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3개층"이라 함은 그 연속여부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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