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62 - 1 작 성 일    2001-06-04  07:45:0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51 복합용도로 1층 피로티인 경우의 공동주택 분류(건교부 건축58070-1228, 2001.05.2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구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분류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다가구주택 및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구분(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시 층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일 용도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층에 피로티구조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예) "1층 전부 : 피로티구조인 주차장, 2층 : 근린생활시설, 3층∼6층: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로 분류되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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