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62 - 1
|
작 성 일 |
2001-06-04 07:45:04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151 |
복합용도로 1층 피로티인 경우의 공동주택 분류(건교부 건축58070-1228, 2001.05.25)
|
|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구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분류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다가구주택 및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구분(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시 층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일 용도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층에 피로티구조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예) "1층 전부 : 피로티구조인 주차장, 2층 : 근린생활시설, 3층∼6층: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로 분류되어야 함.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