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6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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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6-16 1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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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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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2 |
고시원의 용도분류(서울시 건지 58550-2708, 2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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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지상6층 전체를 1.5평 정도로 나누어 단독방과 같이 칸막이로 구분하여 그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하여 간이 취사가 가능하게 하면서 공동 샤워실도 설치할 경우 고시원으로 임대할 경우 건축법상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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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상 고시원의 용도에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나, ○ 고시원이 동 별표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등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동 별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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