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6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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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14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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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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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4 |
3대 동거형 단독주택의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226, 2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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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60㎡인 지상에 2,3,4층의 3개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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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4가지(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로 구분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써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써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층수, 면적,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써 건축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3개층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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