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71 - 1 작 성 일    2001-09-13  13:32: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11 자동차 전용극장의 용도분류(건교부 건축58550-2254, 2001.09.06) 수정하기 삭제하기   
○ 자동차 전용극장(3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광휴게시설(야외극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질의 자동차 전용극장의 경우 이용형태 등이 동 별표1 제21호나목의 야외극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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