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72 - 1 작 성 일    2001-09-28  18:16:3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6 인터넷 방송국의 용도(건교부 건축58070-2310, 2001.09.10) 수정하기 삭제하기   
○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승인 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가. 도소매 제조업인 섬유제조업체(별도의 장소에서 운영)의 견본제품을 일부 전시하고, 컴퓨터 상으로 도매거래 및 제품기획등의 사무를 보는 부분(약 272㎡)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부분(약 472㎡)
다. 벤처기업으로서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은 아니나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게임제공 등을 하는 부분(약 272㎡)과 컴퓨터로 서적등 출판물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알선 판매하는 부분(약 139㎡)
 
가. 당해 건축물에서 직접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또는 사행성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 및 업무기획등의 사무처리를 주로 하는 장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방속국 허가·등록대상은 아니라도 방송국과 이용목적 및 형태가 유사한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방송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컴퓨터(온라인)를 이용하여 당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한 기획·작업등  사무처리를 위주로 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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