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7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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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2-02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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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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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03 |
피로티로된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산입시 1층계단면적의 포함여부(서울시건지 58550-221, 2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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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1층, 지상4층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하고 지상2층∼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경우 지하1층 및 지상1층 주차장 부분에 생기는 계단실의 면적으로 주거용 면적 660㎡에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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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660㎡로 제한하면서 이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차량의 주차·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 기준인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660㎡이하)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의 계단실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인 지상1층의 경우에는 차량의 주차·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제외되지만, 2층 다가구주택으로 출입을 위하여 설치되는 계단실 부분의 면적은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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