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78 - 1 작 성 일    2002-03-08  07:38: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5 유독물 진열·보관, 판매장의 용도 (서울시건지 58550-817, 2002.3.5) 수정하기 삭제하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소량의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100㎏이하 또는 기타 유독물 500㎏이하)을 진열·보관할 수 있는 판매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바, 기타 유독물 500㎏ 이하를 진열·보관할 수 있는 판매장을 이용하여 유독물판매업을 등록할 때 판매장의 건축물상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500㎏이하의 유독물이라도 이것을 진열·보관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유독물판매업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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