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8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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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1-26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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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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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2 |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여부(서울시건지 58550-5019,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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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서 당해 공장의 제조,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인 부속용도가 있는 경우 동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예:500㎡이하) 또는 면적비율(예:주용도 면적의 50%이하)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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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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