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 게시물 번호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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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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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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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7 |
역사의 건축법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50-2563. 9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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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물(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기지, 변전소)이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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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역사 등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시설(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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