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09-30  00:22: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7 역사의 건축법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50-2563. 95. 6. 20)) 수정하기 삭제하기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물(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기지, 변전소)이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역사 등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시설(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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