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2-10-01  21:04:5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7 분필을 전제로 한 건축심의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832, 2002.9.13) 수정하기 삭제하기   
○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나 건축허가 시점에서는 분할이 불가하여 분할을 조건으로 한쪽 부분에는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분할 예정인 다른 한쪽 부분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 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합필 또는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도 건축법상 "대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합필 또는 분필(건축법·주차장법·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합필 또는 분필이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처리보다 선행되어야 하므로 합필 또는 분필을 전제로 건축심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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